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금요저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8월까지 2개월 동안 냉식품 및 신선편의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5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총 5건이다.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영업 종류별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식품유형별로 정해진 일정한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커피 등 음료류와 샐러드류의 위생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절차를 진행해, 적용 법조에 따라 형사 및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위생과 품질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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