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청
[금요저널] 옹진군은 영흥면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검사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영흥면사무소에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진행되는 이번 출장검사는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흥면은 연육도로 원칙적으로는 출장검사가 불가한 지역이지만,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옹진군이 특별히 요청해 성사됐다.
운영 시간은 7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8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이다.
검사 대상은 2018년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중 2026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한 차량이다.
검사를 희망하는 소유주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사 수수료 3만원을 준비해 현장에 방문하면 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김원식 민원지적과장은“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민원행정을 시행해, 군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며“앞으로도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차량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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