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80㎡에 총 120개 점포 밀집한 ‘청계로와’ 상권 서초구 제1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10.09 07:25
서초구, 청계산입구역 청계로와 상권 제1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초구 제공)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8일 청계산입구역 일대 ‘청계로와’상권을 서초구 제1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규모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서초구 제1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청계로와 상권은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을 중심으로 1만5780.1㎡ 부지에 총 120개 점포가 밀집하고 있다.
청계산 인근에 위치해 청계산을 찾는 등산객 등 방문객들이 산행 전후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식사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상권으로 자리 잡았다.
구는 ‘청계산으로 와서 여유를 즐기자’는 의미를 담은 ‘청계로와’브랜드를 선보인 데 이어 트레킹과 상권을 연계한 축제와 홍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청계산로 가로등에 청계로와 BI와 서초구 로고를 활용한 배너형 조명을 설치하고 7월부터는 태극기를 접목한 경관조명을 설치·운영한 바 있다.
또, 데크와 녹지대에 청계로와 BI를 반영한 야간조명 운영도 개시하는 등 상권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거리 경관을 개선해 오고 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청계로와’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공동 홍보·마케팅,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청계산을 찾는 방문객의 지역 상권 유입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10월 31일에는 청계산 트레킹과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함께하는 ‘청계로와 페스티벌’도 개최돼 청계로와 상권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한편 구는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에 꾸준히 힘써 왔다.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난해 7월에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2000㎡ 내 점포 밀집도 요건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췄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구는 잠재력 있는 상권을 발굴해 상인회 구성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준비까지 전과정을 밀착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제1호 말죽거리를 시작으로 올해는 방배카페골목, 살롱in양재천, 서래마을, 양재잇길, 방배천길에 이어 이번 제12호 청계로와 상권까지 잇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청계로와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계산 일대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앞으로도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상인들과 함께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