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방광현 의원 대표발의…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요구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10.19 15:14




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않은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이지만, 지금도 독자적인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의회의 조직과 예산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의안은 “인사권만 독립하고 조직권과 예산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독립이라 할 수 없다”며 “국회에 ‘국회법’ 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독립된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가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할 것 법안에 자체 조직권,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담을 것 정부가 정책지원관·전문위원 확충 등 의정지원 체계 강화에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방광현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넓히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제19대 국회부터 제정안이 거듭 발의되고도 번번이 무산된 만큼,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수원특례시의회가 2025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채택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다.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야 당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시도의회·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김주환 연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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