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 구축 및 판매원 교육·소비자 청약철회 확대 등 상생 방안 제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 최종 결정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10.21 12:20
공정거래위원회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판매원들을 미국 소재 글로벌 본사인 Unicity International Inc. 소속으로 변경한 후 미국 본사가 해당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법정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우회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매출액의 35%까지로 미국 본사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으로 반영할 경우 유니시티코리아는 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도간 법정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게된다.
다만, 본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투었던 민사법원은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우회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유니시티코리아 소속으로 등록, 주요 판매 제품의 PV 및 제품가격 조정 등을 통한 후원수당 지급비율 상한 준수, 후원수당 지급관련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 확대, 판매원 및 지역 고객지원센터 등 대상 준법 교육, 판매원 상담센터 강화, 매월 3일간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 다단계 피해 안내, 판매원 편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의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단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번째 사례이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안에 유니시티코리아와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