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오는 10월 26일 동문2동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순회 출장 검사 진행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10.23 06:47




서산시,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서산시 제공)



[금요저널] 충남 서산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시장·음식점·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한다.

상거래용 계량기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대상 계량기를 사용하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식당, 슈퍼마켓, 편의점 등 사업자는 읍면동별 지정 장소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26일 동문2동을 시작으로 읍면동별 지정 장소를 11월 11일까지 순회하며 출장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울이 토지·건물 또는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파손·정밀도 저하가 우려돼 반출이 어려운 경우 방문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저울 소재 장소 방문 검사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계량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확한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아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등은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읍면동별 지정 장소와 검사 일정은 시 누리집 또는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홍보물 등을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시민과 상인 사이의 신뢰를 지키는 기반”이라며 “검사 대상 업소에서는 기한 내 검사를 받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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