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전쟁 및 재난, 대형 해운사 파산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선박의 입·출항과 화물 운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주요 항만서비스 업체와 ‘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밝혔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체결되는 항만운영협약은 주요 항만서비스인 예선업, 항만하역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 업체와 미리 협약을 맺어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항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이번 5차 협약에서는 협약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협약업체도 확대한다.
짧은 협약 기간으로 업체가 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고 업무 숙련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던만큼,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운영과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할계획이다.
또한, 4차 협약에서는 항만서비스업체 63개사와 국가 필수 도선사 78명 규모로 운영했지만, 5차에서는 항만서비스업체를 77개사로 확대해 운영할계획이다.
예선업 17개, 항만하역업 18개, 줄잡이업 15개, 화물고정업 15개, 선박연료공급업 12개
해양수산부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운영협약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비상사태 발생 시 수출입 화물 수송과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다”며 “협약 기간 연장 및 협약업체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항만 물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