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동구,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보류 추진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0.26 14:4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올 상반기에 이어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보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체납관리팀 전원이 투입되어 도세 고액체납자, 폐업법인, 외국인 체납자 등 취약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 조사를 펼친다.

월별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0월에는 체납자의 재산·소득 사전 조회 및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관내 체납자 현장 방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11월에는 인접 시·군·구 등 관외 체납자에 대한 집중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폐업법인의 실제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결과,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1:1 현장 면담으로 분납을 유도하되, 고의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추진한다.

반면,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이거나 현장 확인을 통해 행방불명, 폐업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중 객관적 현장 증빙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정리보류를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리보류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재산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산 발견 시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징수 절차를 재개한다.

구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과감히 정리보류해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없음’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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