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주민자치 조례·시행규칙 개정 설명회 개최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남양주시청 제1청사 여유당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민자치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으며 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주민자치위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총회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해 ‘주민자치 조례 개정 소통 부스’를 운영하며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현재까지 9개 행사에서 소통 부스를 운영했으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가 수렴한 의견을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 제도가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0월 중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개정안 공포를 거쳐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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