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양봉 폐자재 무상 수거

용인 등록 양봉농가 대상…11월 6일까지 양봉장 소재지 구청·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6.10.28 07:12




용인특례시, 양봉 폐자재 무상 수거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전염병으로 인한 꿀벌 폐사를 예방하고자 폐벌통, 폐벌집 틀 등 양봉 폐자재를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거는 농경지와 임야에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될 우려가 있는 양봉 폐자재를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추진된다.

양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단으로 소각할 수 없다.

야외 소각 시 산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별도의 관리 없이 헌 벌통 등이 방치되면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등 꿀벌 질병이 확산할 수 있다.

수거 대상은 헌 발포폴리프로필렌 벌통, 나무 벌통, 벌집 틀과 벌통 덮개 등이다.

지원 대상은 ‘양봉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용인지역 양봉농가다.

수거를 원하면 오는 11월 6일까지 양봉장 소재지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원활히 양봉 폐자재를 수거하고자 읍면별 임시 집중 수거지를 지정해 당일 수거해 당일 반출할 계획이다.

폐자재 운반 과정에서 꿀벌 질병과 해충이 인근 양봉장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꿀벌 비활동기인 겨울을 맞아 그동안 처리에 애를 먹었던 양봉 폐자재를 각 거점을 통해 수거하고 철저한 방역·소독은 물론 수거 시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조치로 악취 발생 등 주민 불편 사항도 차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양봉인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 밀착형 지원을 통해 쾌적한 양봉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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