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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독사 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경찰·소방 공조 기준 담아

신고 접수부터 현장 확인·기관별 역할 분담까지 대응 절차 수록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0.28 11:12




양주시, 고독사 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경찰·소방 공조 기준 담아 (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양주시는 고독사 위험 가구와 복지 위기가구 발생 시 현장 대응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고독사 위기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과 요약형 ‘한눈에 보는 퀵매뉴얼’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일반 시민과 이웃의 신고를 접수했을 때의 대응 절차를 비롯해 복지 담당자가 위기가구를 자체 발굴했을 때의 현장 방문·확인 절차,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협조 사항이 담겼다.

특히 강제 개문과 응급 이송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적 권한 한계를 명시했다.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소방과 협력하고 기관별 역할에 따라 대응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시는 현장 실무자가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 절차를 요약한 퀵매뉴얼도 함께 제작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담당자의 판단 부담을 줄이고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양주시 관계자는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관계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기준을 마련해 위기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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