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의회 윤일영 의원,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해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레드테이프 해소 및 적극행정 활성화 촉구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10.28 15:40




수원특례시의회 윤일영 의원,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해야”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윤일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관료적 형식주의를 뜻하는 ‘레드테이프’해소를 촉구하며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일영 의원은 “레드테이프는 단순히 복잡한 행정절차와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자기검열과 조직문화의 문제”며 “행정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법과 원칙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자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누구나 판단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개인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가 일부 우수사례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 전체의 일하는 방식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지나친 자기검열 없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지원제도의 실질적 활용 새로운 해결방안 모색과 부서 간 협업 등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제안했다.

아울러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 가능성을 제한하기보다 필요한 경우 조례와 지침의 개선까지 검토하고 어려운 판단에 대해서는 담당자 개인이 아닌 관리자와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일영 의원은 “적극행정은 법과 원칙을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공무원 개인의 용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적극행정 문화를 통해 수원시가 행정혁신을 선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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