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군포시, 12월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기간 운영

외국인 체납자 2,236명 대상 자진 납부 유도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0.29 07:52




경기도 군포시 시청



[금요저널] 군포시가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2026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체납 중인 외국인 2236명에게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이 담긴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는 외국인 납세자가 본인의 체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밀린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납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홍보도 병행한다.

시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3개 국어로 구성된 납부 안내 리플릿을 자체 제작했다.

해당 리플릿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 방법, 체납 시 불이익 등의 정보가 담겼다.

제작된 리플릿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군포1동과 산본1동을 비롯해 외국인 지원 시설 등 주요 거점에 배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언어 장벽 탓에 지방세 납부 정보를 놓치는 외국인이 없도록 다국어 안내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내·외국인 차별 없는 공정한 지방세 징수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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