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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0.29 08:06




파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며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122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 부동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파주시 부동산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관련 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12월 21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김진아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된 가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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