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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을철 불법소각 집중 단속… 최대 100만원 과태료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농부산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내 불법 소각행위 집중 점검

손창규 안성 취재본 2026.10.29 11:40




안성시, 가을철 불법소각 집중 단속… 최대 100만원 과태료 (안성시 제공)



[금요저널] 안성시는 가을 추수철과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불법소각 특별 단속’을 펼친다.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는 가을 추수 후 농경지 주변에서 고춧대, 깻대, 과수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기온이 낮아지면서 사업장과 공장 등에서 난방을 위해 드럼통이나 화목난로로 폐목재·생활폐기물을 태우는 행위가 늘어 대기질 악화와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 자원순환과는 단속 기간 읍·면·동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농경지 내 영농부산물 및 폐비닐 소각 행위 △주택가 인근 생활폐기물 노천 소각 행위 △공장 및 건설 공사장 내 드럼통 등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나 승인, 신고를 거치지 않은 시설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어겨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단속과 함께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를 이용해 잘게 부순 뒤 퇴비로 활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반드시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내뿜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맑고 깨끗한 공기를 지킬 수 있도록 농가와 사업장 관계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창규 안성 취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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