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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도사업소, “수도요금 갑자기 늘었다면 옥내 누수 확인하세요”

간단한 자가 점검으로 누수 확인 가능, 숨은 누수는 수도 요금 감면 신청 가능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0.29 14:02




경기도 여주시 시청



[금요저널] 여주시 수도사업소는 옥내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누수 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옥내 누수 자가 점검 방법과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옥내 누수는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물이 건물 내부 배관 등에서 새는 것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평소보다 수도 사용량과 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지하 매설 배관이나 벽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자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를 확인 옥내 누수 여부는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건물 내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도계량기를 확인하면 된다.

일반계량기는 계량기 내부의 별표가 회전하는지 살펴보고 디지털계량기는 소수점 맨 끝 지침의 숫자가 변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움직이거나 숫자가 변한다면 누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누수 위치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 달라 수도요금 감면은 누수 발생 위치와 확인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된다.

화장실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누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지하 매설 배관이나 벽체 내부 등 누수 지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서 발생한 누수는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으려면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여주시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누수감면신청서 △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대금 영수증이며 신청서는 수도사업소에 비치돼 있다.

특히 공사 전·중·후 사진은 누수 지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감면 금액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옥내 배관 및 수전시설, 평소 관리가 중요 수도계량기를 지나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옥내 배관 및 수전시설의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평소 옥내 배관과 수전시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수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확인해 복구하는 등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주시 수도사업소는 “옥내 누수는 발견이 늦어질수록 수도 사용량과 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수도계량기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수도계량기 이후의 옥내 배관과 수전시설은 사용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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