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제공)
[금요저널]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59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우리나라의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을 포함한 총 59건 전부에 대해서 ‘등재’를 권고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됐다.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 ‘등재’, ‘정보보완’, ‘등재 불가’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이러한 권고 내용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됨.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이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23개 종목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이 최종 등재되면 총 24개 종목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도 등재를 권고 받았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 ‘김치담그기’, ‘씨름’, ‘평양냉면’, ‘조선옷차림풍습’ 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 가 등재된다면 총 6개 종목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통일부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유네스코 관계자 면담 및 공동등재 지원 요청 등을 통해 태권도의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공동등재가 사실상 어려워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제도는 먼저 등재되거나 신청했다고 해서 해당 유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단독 등재’되거나 ‘확장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등재’는 동일한 무형유산이 다수의 나라에 있을 때 신청국들이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해 함께 등재되는 것, ‘확장등재’는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인류무형유산 종목에 신청국 유산을 추가하는 방식임.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적극행정을 통해,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문화다양성과 인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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