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천시의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제30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18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했으며 지태훈 의원이 발의한 ‘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류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비롯한 총 17건의 조례 개·제정안을 원안대로 최종 의결하고 이어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2027년 주요업무보고는 기존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업무보고를 본회의로 전환해 진행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여해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이다.
특히 국별 운영 방향에 대해 국장 중심의 책임 보고를 추가해 부서 간 협력과 정책 간의 연계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서는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명확화 및 주민 안전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각 관련기관에 송부했으며 과천시 5개 마을 재개발 반대를 주제로 김동진 의원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황선희 의장은 ‘2027년 주요업무보고는 본예산 심의에 앞서 정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의정활동’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의견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