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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1월 체납차량 집중단속… 상습 체납 근절

빅데이터·차량번호 인식시스템 활용해 상습 체납차량 추적 및 번호판 영치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1.05 14:38




광명시, 11월 체납차량 집중단속… 상습 체납 근절 (광명시 제공)



[금요저널] 광명시는 11월 한 달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관내 주요 도로와 주택가, 아파트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차량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치정보와 이동 동선을 분석하고 차량 소재를 파악해 표적 영치하는 등 추적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는 납부를 독려하고 장기간 번호판을 반환하지 않는 차량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매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여건과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찬용 세정과장은 “빅데이터와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추적으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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