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담당 직원이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민원 상황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위협 징후를 파악하는 단계부터 현장 대응과 사후 관리까지 일관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이 민원 대응 전문관은 폭언·폭행, 업무방해, 지속적인 반복 민원 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현장 대응, 고소·고발 등 법적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특이 민원 징후가 발생하면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출동부터 민원 종결과 사후 관리까지 대응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시는 전문관 운영과 함께 직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추진한다.
지난 3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이 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20일에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는 적극 보장하고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위협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안전한 근무 환경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는 만큼 건강하고 성숙한 민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