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박준모 의원, “지역화폐 부정유통 차단 위해 경기도 차원의 종합 관리 체계 마련해야”

최근 3년간 부정유통 55건 적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사각지대 지적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1.06 18:31




박준모 의원, “지역화폐 부정유통 차단 위해 경기도 차원의 종합 관리 체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은 6일 열린 제39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준모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에서 총 55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20건, 2025년 13건, 2026년 상반기 22건으로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적발된 22건 가운데 부정수취·불법환전이 4건, 제한업종 사용 등이 13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은 가맹점 등록취소 43건, 현장계도 11건, 과태료 부과 1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가맹점의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화폐 재판매 행위까지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 부정유통 감시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온라인 모니터링은 누가, 얼마나 자주 실시하고 있는지, 부정유통 의심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시군 담당자들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경기도도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있지만, 31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은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과 유기적인 소통 및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 의심 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라며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 부정유통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