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10월 말까지 관내 불법행위 우려지역 집중 단속 나서-

노상균 대구.경북 2022.09.17 15:00

봉화군은 19일부터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불법 산지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봉화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봉화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이며 주요 임도와 등산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버섯, , 산약초 등의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불법행위를 근절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노상균 대구.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