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양천구, 만 1세 이하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신설…월 최대 70만 원

- 기존 영아수당 확대 개편, 만0~1세 아동 양육 가정 월 최대 7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만 0세 아동 70만 원, 만 1세 아동 35만 원 신청계좌로 지급

이인숙 취재본부장 2023.01.18 07:11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매월 25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7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돼 0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사진1) 양천구 가족홍보모델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만 0세와 만 1세 각각 51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경우는 부모급여 지원액(70만 원)이 바우처 금액보다 많아 그 차액인 186천원이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이므로 기존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할 수 있다.

사진2) 양천구 가족홍보모델 (2)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됨에 유의해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부모급여가 가정의 양육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양천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인숙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