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상북도는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 등 쌀 적정생산 3개 지원사업 신청을 15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농지면적 1천㎡ 미만인 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 개편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수요에 맞춰 감축하면서 수입 의존작물 생산을 확대코자 시행하는 국비 100% 지원사업이다.
벼를 재배하던 논에 콩이나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단작 또는 이모작 할 경우 ha당 50만 ~ 480만원을 지급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는 감축협약 면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 150~300포대를 추가 배정받고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무이자 벼 매입 자금 배정,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경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도내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벼농사에 이용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