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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3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3.03 16:52




의정부시청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3년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3월 31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 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