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고삐’ 포항시, 집중단속 강화 나서

- 3월부터 단속반 10명 4개 조 편성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시 단속 실시 - 이동식 감시카메라 확충, 신고의식 고취를 위한 포상금 지급 등으로 시민의식 전환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3.03.05 15:07

포항시는 원룸, 주택 밀집 지역, 공한지, 임야 등 각종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집중단속 강화에 나섰다.

[230305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고삐 포항시, 집중단속 강화 나서 1]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음식이 늘어나 음식물 혼합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혼합배출,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30305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고삐 포항시, 집중단속 강화 나서 2]

이에 시는 3월부터 단속반 10명이 4개 조를 편성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상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9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며, 쓰레기 바른 배출 방법과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사업장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행위 등으로 적발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감시카메라(CCTV)를 활용한 불법투기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포항시에 설치된 불법 쓰레기 배출 감시카메라(CCTV)는 총 243대(고정식 114대, 이동식 129대)다.

 

특히,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태양광 전력으로 주변 움직임을 감지하고 안내 멘트를 송출해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예방 및 단속 효과가 커 올해 2월에 이동식 10대를 추가 설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과태료 부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5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포항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2020년 1,870건 2억 4,700만 원, △2021년 1,696건 1억 7,600만 원, △2022년 1,593건 1억 7,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단속강화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분리 배출하는 데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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