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화물차 등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 단속 실시

-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3.04.16 14:04

포항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해 월 2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량,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반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인근 주민이 엔진 소음 및 매연, 보행자 통행 위험 등을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230416 포항시, 화물차 등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 단속 실시]

시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오천읍, 흥해읍, 대송면 일원을 중심으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단속예고장을 붙인 후 1시간 이상 불법주차가 지속될 시 적발 통지서를 교부하며, 적발된 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올해 1월부터 150여 대의 불법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 계도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득 대중교통과장은 보행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및 전세버스의 차고지 주차를 적극 계도하고,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