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시,‘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6월 14일까지 무단방치·대포차·미사용신고 이륜차 등 단속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3.05.23 08:33




수원시청



[금요저널] 수원시가 6월 14일까지 ‘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한다.

자동차 무단방치·대포차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방치 등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검사 미필·의무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 튜닝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불법 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신속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올바른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