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5.31 10:48




의정부시청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의정부에 주소를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을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