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예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3월 연납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