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4억원 부과…1주택자 세부담 완화
[금요저널] 파주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0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신축 아파트 증가 등 재산세 과세대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3억원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공시가격 하락과 더불어 주택 재산세 부담이 더욱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 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자동응답 방식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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