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금요저널] 파주시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파주시가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독려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파주시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사업을 통해 청년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4일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청년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