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군 '농막허가' 조례 변경에 주민 불만…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삭제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3.08.06 17:19

양평군이 그동안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지을 수 있었던 농막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조례를 변경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6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7일자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삭제했다.

[양평군청 전경]

이에 따라 농막을 설치하려는 주민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농막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제15조를 근거로 농업용시설로 판단해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홍보 등을 통해 도시계획조례 제15조 삭제에 따른 주민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측량과 설계도서 작성비 등을 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주민은 “휴식공간이자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농막은 그냥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주말 농장으로 사용할 조그마한 밭은 샀는데 안 들여도 될 비용을 쓰게 됐다”고 토로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