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사진=의정부시)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상습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이 많아 주소지로는 차량 추적이 어려워 번호판 영치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차량 중 관외·대포 차량이 자주 단속되는 점에 착안,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금지구역 차량 운전자들에게 단속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함으로써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파악,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교통세입징수팀 업무용 휴대폰으로 고액 체납차량의 단속 사전알림을 직권 등록했다.
이로써 불법 주정차 방지는 물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율도 향상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1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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