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성사2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31명 모집…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서류접수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8.14 11:56




고양특례시 성사2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 성사2동은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31명이다.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사2동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성사2동에 소재한 사업장 및 각급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으로 성사2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주민자치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제공동의서 주민자치 기본 교육 수료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임기기간 동안 주민의견 수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마을축제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곽은경 성사2동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성사2동 주민자치에 보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 동에 애정을 갖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주민들께서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사2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