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공동주택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호, 2023. 1월 5일 일부개정.]를 근거로 사이버 교육을 1년 365일 내내 실시하고 있다.
안전관리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향후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에게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해 주이용자인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