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은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사무의 민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의회 동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추진 절차에 대한 제한을 해소하고자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6조 제1항 본문 중 문구 및 같은 조항 제1호 를 삭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 위탁 분야에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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