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2023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지난 8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한울림공연장에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별로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되었으나, 올해는 대면교육으로 진행했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세제실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중개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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