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리하고 정확한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원룸·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상세주소 홍보의 일환으로 지난 8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2023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참석해 ‘상세주소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신청을 독려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의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원룸·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이며 건물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임차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