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전통시장에서 김장철 수산물 사고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금요저널] 창원특례시는 관내 전통시장과 함께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시행한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지난번 가을철 행사가 마산어시장에서만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행사는 가고파 수산시장이 추가되어 2개소로 확대 시행한다.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사는 이전 시행하였던 것과 같이 구매금액의 최대 40% 환급으로 진행되며 환급금액 또한 1인 2만원으로 지난번과 같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2만 5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은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하며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이번 행사에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로 소비자들의 김장철 물가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한다”며 “수산물 소비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어 수산업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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