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_고성군청사전경(사진=고성군)
[금요저널] 고성군은 11월 15일 고성군 누리집을 통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및 상습 체납자 9명과 지방세외수입 고액 및 상습 체납자 1명의 명단을 신규로 공개한다.
새로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면 지방세 체납 대상자 총 9명 중 법인 4곳, 개인 5명 지방세외수입 체납 대상자 총 1명은 개인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 체납이 생긴 지 1년이 지난 자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15일부터 군 누리집에는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군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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