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지원 보전금과 군비정액금 외에 군비 예산규모 및 비종에 따라 추가로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질비료 개인별 물량 확정후 농협을 통해 공급되며 9월말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배정된 사업량에 대해 포기한 것으로 처리해 타농가에 재배정하게 된다.
수령을 희망한 농업인이 포기하는 경우 다음해 사업 지원 시 공급 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하는 패널티가 부여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기한 내 구입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했거나 임차해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중일 경우 2024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군 관계자는“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경작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누락으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한 농가가 없도록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