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양천구 1호 모아타운’ 신월동 102-33 일대 관리지역 지정·고시

- 12/12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거쳐 28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최종 지정 - 관리지역 지정 시 용도지역 상향(제2종 → 제3종), 사업면적 확대 등 완화 - 신대어린이공원(1천㎡)→지하 공영주차장 품은 3천㎡ 규모 공원으로 재조성해 주차난 해소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 2023.12.28 09:24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월1102-33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28일 최종 지정 · 고시됐다고 밝혔다.  

신월1102-33번지 일대는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사진1) 양천구 신월1동 모아타운 조감도]

 

구는 연내 승인 · 고시를 목표로 올해 1월부터 기본방향 수립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2일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수정가결을 거쳐 28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 · 고시되면서 조합 설립 등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사진2) 양천구 신월1동 모아타운 투시도]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23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확대 도로폭 개선(남부순환로57, 월정로31 · 33, 곰달래로11길의 도로(6~8m) 확폭(8m~10m))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과 통행 · 보행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3) 양천구 신월1동 모아타운 위치도]

또한, 기존 1규모의 신대어린이공원을 지하 공영주차장을 갖춘 3의 공원으로 재조성해 모아타운 구역뿐만 아니라 인근 저층 주거지와 주변 시장 이용객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휴식 공간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관리지역 지정 고시로 양천구의 첫 번째 모아타운인 신월1동 모아타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