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청사전경(사진=시흥시)
[금요저널] 시흥시가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된다.
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9,654원 2인 가구는 1,767,652원 3인 가구는 2,263,035원 4인 가구는 2,750,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재신청을 통한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2급지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돼, 1인 가구는 최대 26만8천 원, 2인 가구는 최대 30만원, 3인 가구는 최대 35만8천 원, 4인 가구는 최대 41만4천 원까지 지원된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