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받는다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2월 29일까지 신청해야.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1.23 08:28




고양특례시,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받는다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보상금지급 대상자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고양시청 누리집 ‘정보공개’-‘고시·공고’게시판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을 공고문을 검색해 신청서 및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1월 29일부터 2월 29일 기간 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구비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월 최대 3만원으로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시기, 근무지 거리 등을 고려해 감액해 연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대상자 개별 등기 발송 및 비대면 접수를 통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