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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료 전액지원…연 30만원 내 수리비도 지원

- 전동보장구 고장 시 연 30만 원 한도에서 협약 맺은 수리업체 6곳 통해 방문수리 서비스 제공 - 전동보장구 보험료 구 일괄 납부, 사고 보장 시 지불하던 자기부담금 없애 부담 대폭 완화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 2024.02.02 06:52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돕는 전동보장구 수리비 및 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은 전동보장구 고장 시 구와 협약을 맺은 전문 수리업체 6곳을 통해 방문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센터운영을 시작했으며 최근 3년간 누적 이용건수는 1,100여 건에 이른다.

[사진1) 양천구 전동보장구 수리센터 현장]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다. 일반 장애인은 1회 수리 시 최대 10만 원 한도에서 수리비의 5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1회 수리 시 20만 원 한도에서 100%를 지원한다. 30만 원 한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수리를 희망할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진2) 양천구 전동보장구 수리센터 현장]

아울러 구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맞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430명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가입도 지원한다. 앞서 구는 지난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본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연인원 600여 명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사고 보장 시 이용자가 지급해야 했던 5만 원의 본인부담금 요건을 없애 보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보장 범위는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며,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올해 21일부터 내년 131일까지로, 보험료는 구에서 일괄 납부하며 보험자격에 해당하는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구는 장애인의 외부활동 시 전동보장구 충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복지관, 산하기관 등 총 17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권리인 만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운영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