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붕 보수 작업 노동자 추락사…사업주 2심서 감형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4.02.10 16:51

농장 지붕 보수 작업을 하다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60대 사업주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업무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는 작업반장 B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유족과 합의를 위해 1심 선고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2심에서 다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 보상 명목으로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0월3일 오전 농장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C씨(당시 43)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 장구를 지급하고 추락 방호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C씨가 철제 강판을 옮기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