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주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 연중 실시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2.29 14:57




양주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 연중 실시



[금요저널] 양주시는 꾸준히 제기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 받아야 한다.

​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연간 600여 점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진행해 왔으며 퇴비 중에 함유된 염분, 중금속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중이다.

검사 신청은 5 ~ 10개 소의 퇴비 더미 중 2kg 이상의 퇴비를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한 후 500g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내 가축분뇨 퇴비부숙도실에 방문·의뢰하면 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은 부숙후기 완료될 시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일 때 가축분뇨 퇴비를 뿌려야 한다.

김화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축산 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양질의 퇴비 공급,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의무 사항이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