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경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 및 역량강화 연수 실시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4.03.26 16:12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화)은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24328일부터 시행되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산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식 및 역량강화 연수를 2024326()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 201호에서 실시하였다.

[경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 및 역량강화 연수 실시(1)]

이번 연수회에서는 2024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계획 보고, 위촉장 수여, 교원보호 5법 개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연수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경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 및 역량강화 연수 실시(2)]

2024년 328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침해 유형 중 무고죄 등 신설 등의 사항과 피해자 즉시 분리 등 교육활동침해 행위 발생 시 사안처리 절차 및 가해학생 조치 기준과 조치내용, 심의 의결 등에 대해 안내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경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 및 역량강화 연수 실시(3)]

박경화 교육장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