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홍보

위택스 통한 온라인 납부 또는 세무과 방문 납부 가능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4.04 11:10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홍보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에 해당한다.

신고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2024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신고 및 납부는 인터넷 또는 납세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일산서구는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광고를 위해 알림 문구를 선정해 청사 전광판에 송출 중이며 구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해서도 홍보물을 게시했다.

구 관계자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마감일인 4월 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